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공고…연 세전 4.35% 월세 형태 지급

국토교통부와 HUG는 월세 물건을 전세 형태로 바꿔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공고를 11월 4일 시행했다. 신청은 공고일부터 상시 받으며, 이번 공고의 약정 수익률은 연 세전 4.35%다.
이 사업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계약구조와 참여요건, 임대인 혜택을 마련했고 이번 공고로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대인·HUG·임차인 3자 계약
계약은 임대인, HUG, 임차인이 함께 체결한다. 임차인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HUG에 맡기고, HUG는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월세 형태로 지급한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직접 돌려준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가 성립한다.
예치금은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HUG가 보관하므로 임대인의 채무로 주택에 압류나 경매가 생겨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이 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제한(5%), 대항력이 보장된다. 임차인은 계약금으로 예치금의 10%를 내고 입주 때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납입한다.
참여 요건과 지원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자산에는 제한이 없다. 대상 주택은 유형 제한이 없지만 주택가격이 20억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로만 허용된다. 예치금 100%에 월세가 없는 전세형 외에, 임차인이 별도로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형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인이 HUG에서 받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감면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 비과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2027년 발생한 임대소득이 2028년 5월에 신고되는 점을 고려해 신고 기간 전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 계약이 끝난 뒤 공실이 생기면 사업 계속 참여를 조건으로 HUG가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을 지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에게는 예치금용 전용 전세대출(HUG·HF 보증부)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기금 버팀목 대출도 쓸 수 있도록 연내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예치금 반환 시점에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HUG가 예치금 일부를 유보한다.
신청 방법과 일정
임대인은 11월 4일부터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이나 전국 HUG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며 임차인 모집 여부와도 상관없다. 접수 이후 대상 주택 요건 검증, 3자 계약 체결, 예치금 납부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운영 단계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04)
원문: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556&src=text&kw=000004
대표 사진: Apartment building exterior windows skyscraper · 작자 미상 · CC0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된 현장 사진이 아닌 참고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