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출입 제한 조사 절차 구체화
산업통상부는 경제안보와 통상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0.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10.22.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경제안보 및 통상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0.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시행령에 맡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의 내용과 절차, 통상협정 활용 지원을 위해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한-이집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열려…현대로템 수소트램 MOU
산업통상부와 이집트 투자통상부가 10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이집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을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현대로템과 이집트 터널청이 신행정수도 수소트램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제
산업부, 원전수출 리더스포럼 출범…제1차 포럼서 향후 과제 논의
산업통상부가 10월 7일 원자력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리더스포럼’ 출범과 함께 제1차 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 원전 공급망 진입을 돕기 위해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고 내년부터 신규 지원을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