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력 2026.10.14 02:34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출입 제한 조사 절차 구체화

산업통상부는 경제안보와 통상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0.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10.22.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DIMVIS 편집국 경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출입 제한 조사 절차 구체화

산업통상부는 경제안보 및 통상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0.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시행령에 맡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의 내용과 절차, 통상협정 활용 지원을 위해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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