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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도 신고한다…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관리비·사용료 신고 항목에 추가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을 알리게 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더하도록 했다.

신고된 임대 조건의 공고 방식도 바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금까지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시·도에 임대료 증액 비율 조례 제정권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가 포함된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위반 과태료 일부 완화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같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 과태료는 1차 위반 때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때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3차 위반은 현행과 같은 1,000만원이다.

시행 일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0-20)

원문: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507&src=text&kw=000004

자료국토교통부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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