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비사업 16개 조합 공사비 특별현장점검 착수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 운영에서 나타나는 위법·부당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점검은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올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으로 정해진 공사비 검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공사비 계약과 검증에 관한 법령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참여한다.
전수조사에서 138곳 확인
점검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8.27(목)~9.22(화) 기간에 전수조사를 벌였다.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과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 검증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
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은 138곳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138곳 중에서 지방정부의 신청과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해 16개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골랐다.
기관별 역할 분담
점검 일정은 10.19(월)~10.30(금)과 11.9(월)~11.20(금)이며, 기관마다 전문성에 맞춰 맡는 내용이 다르다.
- 국토교통부: 점검계획 수립, 점검 총괄·조정, 결과 취합 및 발표
-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공사비 증액 사유와 산정내역의 적정성 확인
- 지방정부: 법령 및 조합규약 위반 여부 조사
- 외부전문가: 조합운영, 예산집행, 용역방법, 계약, 절차 등의 적정성 검토
위반 땐 시정명령·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유형별 주요 법령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배포해 조합임원 교육자료로 쓸 예정이다. 138곳 중 이번 점검 대상에서 빠진 사업장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개별 조합별로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자 사이의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짚었다.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0-14)
원문: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2494&src=text&kw=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