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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기한, 2027년 9월까지 1년 연장

입력 2026.09.25 18:08

국토교통부가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인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한다고 9월 23일 밝혔다. 금리 산정 시 기존 가입기간도 인정하기로 해 전환 가입자는 전환과 동시에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물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받고,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 3.1%의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환 가입자는 종합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받아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국토교통부 (2026.09.23)

이원규 기자 ·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제보는 정정보도 안내 및 제보·문의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