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국내 생산제품 달라도 핵심기술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산업통상부는 국내복귀기업의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는 11.23.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앞서 발표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기업의 국내복귀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기능 유사하면 인정
우선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의 동일성 요건이 느슨해진다. 지금까지는 소재·부품과 생산공정이 비슷한지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따졌다. 앞으로는 두 사업장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서로 다르더라도 관련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함께 살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확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해야 한다는 요건을 면제받는 대상도 넓어졌다. 종전에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관련 기술이나 제품의 확인서를 가진 기업만 면제 대상이었다. 개정 후에는 확인서가 없어도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인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투자하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그대로 두고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다. 마더팩토리는 첨단·공급망 분야 제품 관련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시제품 실증생산 또는 표준화를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생산·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뜻한다.
기업부설연구소도 국내복귀로 인정
해외에서 제조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세우거나 확충하는 경우도 국내복귀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로 끌어오고 기술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와 관련한 정비도 이뤄졌다.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자문위원회를 새로 두기로 했다. 보조금은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함께 고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리했다. 산업통상부는 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첨단·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해 국내 투자와 핵심 제조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1-03)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71/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