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성 조사서 아동용 섬유제품·완구 등 48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67개 품목, 1,03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48개 제품에 수거 등의 명령, 이른바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사고가 잦은 품목, 그리고 반복 적발 사업자의 제품 위주였다. 조사는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뤄졌으며, 유해물질 검출과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을 주요 시험항목으로 삼았다.
리콜명령을 받은 48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1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 가운데는 코드와 조임끈이 기준에 맞지 않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이 11개로 가장 많았다. 사용이 금지된 석면과 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나온 완구는 7개, 납이 검출된 어린이용 가죽제품은 4개였다.
국표원은 유해물질의 위험도 함께 설명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오래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과 암에 걸릴 위험이 있다. 방부제는 제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쓰이는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국표원은 밝혔다.
생활용품에서는 하중과 수직력 시험에서 기준에 못 미쳐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구 3개, 레이저등급 기준치를 넘어 시력 손상 우려가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2개 등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전기용품에서는 절연 거리가 맞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2개, 온도상승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화재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2개 등이 포함됐다.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 적발된 사업자도 별도로 조사했다. 국표원은 16개 사업자의 27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3개 제품을 확인하고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48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29만여 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국표원은 리콜 사업자가 실제로 리콜을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우려가 큰 품목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조사도 계속해 위해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0-29)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50/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