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수입 하이브리드차 대상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EU 집행위원회가 10월 30일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늘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으로 해당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도록 허용한 제도다. WTO 협정상 이를 발동하려면 수입 증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조사 대상과 배경

조사 대상은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신차다. EU 발표문에는 9인 이하 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상이며, 외부 충전이 가능한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다.

EU 집행위는 해당 차량의 수입이 2023년 957,965대에서 2025년 7월~2026년 6월 1,423,691대로 늘었다고 밝혔다. 증가율은 약 49%다. 저가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늘면서 역내 생산자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재고가 쌓이는 등 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조사 개시의 이유다.

집행위는 제3국의 하이브리드차 생산 확대와 무역제한조치에 따른 수출 전환 등을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조사 절차와 일정

집행위는 앞으로 수입 증가 여부와 역내 산업 피해, 인과관계 등을 조사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련국 협의를 거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지, 발동한다면 어떤 내용일지를 정할 예정이다.

EU 규정상 세이프가드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11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종 결정 전에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고, 집행위는 최대 200일간 잠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 등록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서면 의견과 질문서 제출, 청문회 요청은 21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산업부 대응 방침

산업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조사와 이후 조치가 우리 기업의 대(對)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공식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 등 여러 경로로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EU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0-30)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59/view

자료산업통상부 (2026.10.30)

이 기사는 산업통상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AI 보조로 작성됐습니다. 원문 대비 문장·수치를 자동 검증한 뒤 게재했으며, 편집국이 게재 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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