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 중국-EU 표준필수특허 WTO 분쟁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부는 10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국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중국 법원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요율을 정한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제기한 WTO 분쟁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정부의 제3자 참여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의 쟁점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는 기술표준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써야 하는 특허를 말한다.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 이른바 FRAND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 참여와 업계 의견 수렴
제3자 참여는 분쟁 당사국이 아닌 WTO 회원국이 해당 분쟁에 체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해 법률적 의견 등을 내는 제도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현재 상소기구의 기능이 멈춰 있지만,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절차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사전에 관련 업계에서 서면 의견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응 현황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있어, 이번 분쟁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0-27)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33/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