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 발표

산업통상부(산업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분야 13개 개선과제를 담은 이 방안은 투자·연구·지원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AI 확산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공장을 얼마나 빨리 짓고 기술을 얼마나 빨리 개발하느냐가 시장 경쟁력을 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팹은 전력·용수 등 모든 인프라가 규제와 맞물려 있어, 일부 절차가 지연되면 전체 착공·가동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입지·인허가 병행처리
국토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산단 조성부터 팹 가동까지의 기간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산업부는 반도체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되면 반도체특별법상 인허가 의제 외의 추가 인허가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세·통관 절차 개선
관세청은 국내 반도체 수출의 95%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돼 나간다는 점을 들어 보세·통관 절차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는 팹마다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5~10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해 이런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보세건설장에서 외국산 공사용 장비에도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 법인이 생산한 반도체 제조 장비의 수리 부품은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할 수 있게 한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먼 지방소재 기업의 우수 보세공장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전 승인 품목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 지방 반도체 기업의 적기 선적과 납품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기후부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같은 작업에 대해 두 부처에 각각 승인과 신고를 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승인을 받았다면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고압가스에 대해 실린더캐비닛 설치 시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서로 반응하지 않는 가스는 함께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기준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실증 시간 확보
산업부는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검토한다. 다만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노동계·경영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는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기업에서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해 소부장 기업의 실증 기회를 넓힌다. 관세청은 우수 보세공장 등의 연구개발 시제품 반출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범정부 지원체계
정부는 대통령 주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범정부 조정창구로 활용하고, 최근 출범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기업 애로와 투자 이행을 상시 지원한다. 팹 건설 계획부터 착공·가동까지 기업별 투자 일정을 함께 살피고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에 걸친 현안을 신속히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지방투자에 대한 규제특례를 폭넓게 부여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번 방안이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연구·실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안전과 근로자의 권리는 지키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절차를 개선해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0-23)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27/view
대표 사진: Wafer 20110212 · Sangitiana Fararano · CC BY-SA 2.0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된 현장 사진이 아닌 참고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