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창업 현장의 규제를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병역이나 출산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에 공백이 생긴 경우를 위한 특례가 신설된다. 이 경우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무건전성 요건도 손질한다.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은 사전 제한 대신 선정평가의 심사기준으로 이 요건을 적용받게 해, 지원사업 신청 자체가 막히지 않도록 했다.
벤처스튜디오 방식으로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원 길도 열린다. AC의 투자지분이 50% 이상이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중소기업창업법」상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표준규약을 고쳐 자펀드 만기연장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출자자 전원 동의가 필요했지만, 일정 수준의 출자자가 동의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추가하고, 이후 자산운용사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평가 절차는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복수평가를 받을 때 쓰는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 제출서식을 마련한다. 재기 지원 쪽에서는 평가 기준을 성실성, 곧 재기 노력 중심으로 바꾸고 재창업 관련 특례를 보완해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지원 기회를 넓힌다.
사업모델이 수시로 바뀌고 신규 법인 설립이 잦은 창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창업지원 제외사유도 완화한다. 아울러 법인 대표자와 창업준비 경력 등을 담은 "(가칭)도전‧창업경력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해 조회와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정부는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폭넓게 찾기 위해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스크리닝(사전검토) 등을 활용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는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논의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제도 등 규제실증 채널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10-23)
원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7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