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시행…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

외국 정부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법의 지원 대상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근거해 취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수단도 늘었다.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자금 융자, 기술·경영 혁신 지원(컨설팅)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맡고 있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도 판로 개척 지원 업무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까지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지원받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지원 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개정 법령과 함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를 정한 고시도 같은 날 시행됐다. 고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제시했다.

  •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다른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최혜국 관세율이나 우리나라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율을 넘겨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협정 규범에 맞는 무역구제조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제외
  •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안보나 국익을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자국 기술·소프트웨어를 쓴 제3국 생산 제품의 수출·재수출·이전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역외적용 조치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상 규제: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 등에 조세나 부담금 등을 물리거나, 공급망 협력 기업에 환경·인권 관리 실태 검증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일방적 규제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등 자국 전략산업과 관련해 역내 생산·조립 비중이나 특정 공급망 요건을 갖춘 제품·기업에만 보조금, 세액공제, 융자 우대 등을 주는 조치

통상변화대응법은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2024년 2월 바꿔 시행해 온 법이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이 이 법에 따라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받았고, 융자 규모는 1,367억원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국의 통상조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0-22)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22/view

자료산업통상부 (2026.10.22)

이 기사는 산업통상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AI 보조로 작성됐습니다. 원문 대비 문장·수치를 자동 검증한 뒤 게재했으며, 편집국이 게재 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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