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출입 제한 조사 절차 구체화

산업통상부는 경제안보 및 통상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0.13.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시행령에 맡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의 내용과 절차, 통상협정 활용 지원을 위해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수출입 제한 사유 넓힌 대외무역법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넓혔다. 종전에는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의 경우에만 제한 조치가 가능했다. 개정 법은 여기에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보호, 국보 보호를 더했다. 산업부는 다양해지는 무역위험으로부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같은 법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돕는 장치도 마련됐다. 관세청에 협정관세 관련 통계를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통상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를 두어 기업의 통상환경 대응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자문·의견수렴 절차 마련

시행령은 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해 운용하도록 해 제한 조치의 실행력을 높였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이 고시는 법령 시행일인 10.22.에 맞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로 발효될 예정이다.

관세청 통계 제공 범위와 지원기관 지정 요건

관세청이 제공하는 협정관세 관련 통계의 범위도 명확해졌다.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적용 수출입 활용률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가 해당한다.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도 시행령에 규정됐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거나 업무 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할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지원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리 체계를 분명히 해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대외무역법과 함께 10.22.(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안보위협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는 한편, 통상활용지원기관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세청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 통상활용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0-13)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83/view

자료산업통상부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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