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국, 한국 수입 사할린Ⅱ LNG 대러 제재 면제

영국 정부가 10월 1일(현지시간) 러시아산 LNG 제재와 관련해 한국이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장기계약으로 수입하는 LNG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기간은 계약이 끝나는 2028년 3월 31일까지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연간 150만톤의 LNG를 들여오고 있다. 이 계약은 2005년 7월 체결됐고 도입 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며, 물량은 FOB 조건으로 국적선인 대한해운의 18호선이 운송을 맡고 있다.

문제는 EU와 영국이 대러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산 LNG 운송에 쓰이는 해운·보험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 조치로 2027년 이후 사할린Ⅱ 계약 물량의 국내 도입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LNG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EU와 영국을 상대로 한시적 예외를 요청해왔다. 지난 6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통상 현안으로 다뤄졌고, 이후에도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가 이어졌다.

이런 노력에 따라 EU는 지난 7월 23일 한국의 기존 러시아산 LNG 장기계약에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사할린Ⅱ LNG 운송에는 영국계 보험 서비스도 쓰이고 있어 EU 조치만으로는 도입 제약이 모두 풀리지 않았고, 이에 영국과의 협의가 별도로 이어졌다.

지난 9월 11일에는 한국과 영국 통상장관이 화상으로 면담하며 한국 측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이번 영국의 예외조치는 그 결과로 나왔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돼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에 적용되며, 기간은 계약이 끝나는 2028년 3월 31일까지다. 이로써 영국 기업들이 사할린Ⅱ LNG의 해운·보험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돼, 연간 150만톤 물량이 계약 종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도입될 토대가 마련됐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를 차지하며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가스 수급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면제 조치가 현장에서 문제없이 적용되는지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0-02)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62/view

자료산업통상부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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