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부·공정위·대한상의·소비자원, 유통산업 발전 업무협약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원 네 기관이 9월 29일 오후 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AI 전환이 가속화하는 흐름에 맞춰, 개별 현안별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정책 전반에 걸친 상시 협력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다.

협약에는 유통산업 진흥을 맡는 산업통상부와 소비자 보호·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원도 함께 서명했다. 네 기관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력 범위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 유통업계의 자율규제·자율준수 문화 확산
  • 소비자 지향적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및 활용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소비자24 연계

구체적으로는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구축·운영 중인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포털인 소비자24와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40만여 개 상품에 대해 상품명,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의 정보가 담겨 있다. 소비자24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상품 기본정보,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1천만건에 달하는 정보를 제공해 온 서비스다.

두 시스템이 연계되면 소비자가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를 검색하는 것만으로 상품의 기본사항과 원재료,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관들은 내다봤다.

유통산업 협력협의회 구성

협약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운영된다. 협의회는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데이터·시스템 연계는 물론 대규모유통업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공동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자율규제 확산,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협력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정책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짚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정책 발굴과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원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시대 유통분야에서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간 연계와 협력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유통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은 빠르게 바뀌는 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09-29)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45/view

자료산업통상부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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