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부, 자원안보 기본계획 확정...핵심광물 38종서 51종 확대

산업통상부는 9월 2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 수립된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의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와 중동 전쟁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공급망 취약요인을 반영해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산업용 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유·천연가스는 도입 경로와 방식, 유종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도입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광물은 광종별 공급망 취약성과 국내 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해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고, 취약 광종 중심으로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재자원화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동 전쟁 이후 주요 해상운송로의 통항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조정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제4차 계획 이후 비축시설 증설이 없었던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확충되는 시설은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 확대에 활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기존 연료유 중심의 비축에서 나아가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비상시 나프타의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광물 지정 범위는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됐다. 핵심광물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광물별 수급 리스크와 경제·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해 지정하는 핵심자원이다. 신규로 선정된 13종은 프라세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홀뮴, 어븀, 톨륨, 이터븀, 루테튬 등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며,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개정을 거쳐 핵심광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5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핵심광물 비축계획도 수립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는 이 계획에는 비축 품목과 목표 물량, 운용 방식 등이 담겼다. 비축 품목은 핵심광물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해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된다. 정부는 또 공공 비축과 민간 보유재고, 재자원화 원료 등을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해 국내 산업에 공급 가능한 가용재고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수급 위기 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처음 수립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며 "자원안보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안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09-23)

원문: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35/view

자료산업통상부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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