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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방지법 본격 시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 보호 강화

2026.03.22 23:52DIMVIS
정부, 전세사기 방지법 본격 시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 보호 강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방지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양 현장 이미지

전세사기 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세계약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졌던 보증보험이 이제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되면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가 크게 강화됐다.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분양을 진행 중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 같은 대규모 단지에서도 입주 예정자들이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또한 대폭 개선됐다. 기존에는 보증한도가 제한적이어서 고액 전세의 경우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한도가 최대 5억원까지 확대되면서 수도권 고가 주택 임차인들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증료율도 인하되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으며, 보증심사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인의 재무상태 및 주택 소유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됐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주택 담보대출 현황, 선순위 전세권 설정 여부, 체납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의무가 법제화됐다. 임대인이 이러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이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규제도 새롭게 도입됐다. 주택 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가율이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계약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경고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를 비롯한 신규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 초기부터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안전한 전세 시장 형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세금 반환 지연 시 임차인 구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경매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간이 배당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지를 잃게 된 피해자에게 임시 거주 공간과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책임도 강화됐다. 중개사는 전세 계약 중개 시 임대인의 채무 현황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중개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빌리브 라디체 같은 프리미엄 주거 단지에서도 입주 시 전문 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계약 절차를 권장하고 있으며,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 전세사기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제도적 예방책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 스스로도 계약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 등 자기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전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분양 문의: 1533-8124